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방법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노동청은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 소속입니다.

    노동청은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할 근로자가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우리가 흔히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 바로 노동청의 근로개선지도과입니다. 


    임금 체불 신고는 노동청에 있는 근로개선지도과로 가셔서 직접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임금 체불 신고 및 민원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하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먼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주소는 www.moel.go.kr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신 후,

    민원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보이는 민원마당 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해주신 후,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을 눌러줍니다.


    민원을 넣기 위해선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이디가 없다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비회원으로도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 신청 이후

    나의 민원 상황 조회 등의 업무를 편리하게 보기 위해선

    아이디 로그인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원 신청 페이지로 들어오면

    위와 같은 안내문이 뜰 것입니다.

    '동일 화면에서 30분 경과 시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라고요

    열심히 입력한 내용들이 30분이 지나 모두 날아갈 수 있으니

    틈틈이 임시 저장 기능을 꼭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먼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수신여부확인을 '예'로 설정해야지만

    민원 신청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피진정인(회사)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입력해야할 정보는 피진정인 성명, 연락처, 사업체 구분, 회사명,

    회사 주소(실근무장소), 회사 전화번호, 근로자 수입니다.

    연락처에는 회사 대표 전화번호를 입력하거나

    회사 사장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사장 핸드폰 번호를 모른다면

    임금 체불과 관련이 있는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줍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진정내용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여기에 입력해야할 정보는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 총액, 퇴직 여부,

    체불 퇴직금액, 기타 체불금액,

    업무 내용, 임금 지급일, 근로계약방법

    그리고 제목과 내용을 입력해줍니다.

    여기서 입력하는 체불임금총액과 체불퇴직금액은 100%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근로 감독관님이 다시 정확히 계산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확한 임금 체불 금액을 모른다면 대략적으로라도 적으면 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적으셔야하는 부분이 내용입니다.

    이걸 읽으실 근로 감독관님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적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도록하며 자세히 적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관활관서 입력 및 증거자료 파일 첨부를 해주면 됩니다.

    관할관서는 위에서 입력했던 근무지 관할 노동청으로 자동 배치됩니다.

    그리고 파일 첨부에는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파일 첨부 가능 확장자는 hwp, doc, pdf, txt, xls, gif, jpg, bmp, zip, jpeg 이며,

    첨부 파일 크기는 5MB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가 될만한 카톡 내용이나 문자 내용을 캡처해서 첨부하거나

    녹음 파일을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첨부하면 됩니다.

    나중에 대면 조사받을 때 증거(사진, 녹음) 자료를 제출해도됩니다.

    증거 자료 파일 첨부까지 모두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아래에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등록하시겠습니까?' 팝업 창이뜨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 임금 체불 민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내가 입력한 정보에 틀린 것은 없는지 확인해줍니다.


    민원 신청 직후

    신청 민원 상태를 조회해보니

    처리 상태가 '미접수'로 나오네요.


    민원 신청을 완료하면

    이렇게 문자로도 알려줍니다.

    추후 진행 상황들도 문자로 친절히 알려줍니다.






    임금 체불 신고 처리 상태가 처리중으로 바뀌다.

    # 담당자님과의 통화

    임금 체불 민원 신청은 19년 12월 31일 화요일에 했었는데요.

    처리상태가 처리중으로 바뀐 날은 20년 01월 02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처리 기한도 20년 02월 07일 금요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고 문자로

    접수번호와 함께 친절히 알려주는군요.

    이제부턴 담당자가 지정되고나서

    직접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됩니다.


    민원 접수 이후 전화 연락이 처음 왔던 날은

    20년 01월 06일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원 접수를 하고 6일이 지났을 때였죠.)

    이때 담당자 분과 통화하면서

    민원 신청을 할 때 내가 입력했던

    내용과 증거 자료 첨부 파일을 담당자 분께서 확인하고

    입력했던 내용이나 첨부 파일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부분들은

    담당자 분께서 저에게 직접 물어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상대방과 전화해보고 연락드릴게요.'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글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만약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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