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발급받는 '사업자 등록번호' 모든 사업자가 신청해야하는 것이며, 사업자 등록번호는 총 10자리로 구성되어있다.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은 세무서로 직접 가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즉, 사업자 등록번호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발급 및 등록이 완료된 사업자 등록번호의 상태가 궁금하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면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사업자의 과세 유형이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그리고 현재 계속인지 휴업인지 폐업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번호 상태 조회방법 # 홈택스(PC)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준다.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매년 1월은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얻어지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즉,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입니다.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로 정해져 있으며,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입니다.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긴 하지만 납부까지는 하지 않습니다.실제로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이다.이렇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두고 간접세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6개월..
19년 5월에 신청했던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이 드디어 입금되었습니다.정확한 입금일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근로 및 자녀 장려금 입금은 2019년 8월 말쯤부터 시작되었고현재 2019년 9월 초인 지금까지도 입금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19년 09월 03일 기준으로 대부분의 대상자는 장려금을 지급받았을 것입니다.지금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뒤져봐도이젠 장려금을 아직 못 받은 사람들보다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만약 아직까지도 장려금 입금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아무리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지급될 것입니다. 관련 글[2019/05/08] 국세청 근로장려금 모바일로 신청하기 (국세청 우편)[2019/08/27]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금액 ..
오늘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앱을 이용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떤 사람이 내는 세금인가? # 종합소득 # 근로소득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5월 1일에서 31일까지 내는 종합소득세는 2018년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이란? 1. 이자 2. 배당 3. 사업(부동산임대) 4. 근로(사업자를 내고 얻은 근로 소득) 5. 연금 5. 기타 소득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1. 근로..
관련글 링크클릭시 이동합니다. ▶ (PC) 홈택스로 세금 조회 및 세금 납부 방법 홈택스란 무엇인가?세금 관련해서 일을 봐야 할 때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인터넷 및 모바일로 세금 신고, 세금 조회 및 납부 등여러 가지 국세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세금에 관련된 일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홈택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모바일로 홈택스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앱을 깔아서 이용하면 됩니다.참고로 국세청 홈택스 앱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줍니다. 그리고 설치 및 열기를 해줍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1년에 총 4번을 납부하게되는데요.그 중 하나인 10월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달입니다.10월에 내야하는 부가가치세는7월부터 9월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해서 10월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10월에 고지되는 부가가치세는 10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혹시나 부가가치세를 미납할 경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않으려면 납기일 내에 완납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납부하기 전에 간단한 준비물을 알아봅시다.1. PC(홈텍스 홈페이지 이용) 또는 스마트폰(홈텍스 앱 이용)2. 홈텍스 회원가입 및 등록3. 공인인증서를 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납부가 불가능 합니..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고지서를 들고 은행을 방문하지않아도인터넷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 조회와 실시간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홈택스는 세금 조회, 납부 외에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조회 등..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조금만 둘러보시면본인에게 유용하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이 많으니 홈택스 홈페이지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세금 조회 및 납부하기국세청 홈택스(www.homtax.go.kr)에 접속해주신 후 로그인을 먼저 해줍니다.로그인해주시고 메인화면에 보이는 "신고/납부"를 클릭해줍니다.좌측 하단에 보이는 메뉴들 중에서 "세금납부"를 찾아줍니다.찾으셨다면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
여러분들은 국세환급금의 존재를 아시나요?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들이 받아야하는 되돌려받아야하는 국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아서 미수령 상태로 되어있는 돈을 말합니다.매년 미수령되는 국세환급금은 엄청난데요.혹시라도 내가 미수령된 국세환급금을 받아야하는 대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한번 해보시는건 어떨까요?!준비물은 PC(컴퓨터)와 조회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됩니다.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국세청 홈택스 주소는 www.homtax.go.kr 입니다.홈택스 메인 홈페이지에서아래에 보이는 메뉴 중 "환급금 조회"라는 메뉴가 있는게 보일텐데요.보이신다면 "환급금 조회" 메뉴를 클릭해주세요.국세환급금 조회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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