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가세 납부방법 (PC, 모바일)

    매년 1월은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입니다.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로 정해져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긴 하지만 납부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이다.

    이렇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두고 간접세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6개월의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 신고 기간도 두고 있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횟수는 법인 사업자일 경우 1년에 4회,

    일반 개인사업자일 경우 1년에 2회 신고합니다.

    개인 간이사업자일 경우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에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2020년 부가세 납부방법

    # PC 또는 모바일 납부 가능

    # 공인인증서 필요

    먼저 PC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현재 연말정산간소화 및 부가가치세 전자 신고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위와 같이 임시 화면이 뜨네요.

    저희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측 메뉴를 눌러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 상단에 '신고/납부'를 눌러주신 후,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로그인 창이 뜹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했는데요.

    납부 세액 조회 및 납부를 위해선

    공인인증서 인증까지 추가로 해줘야하는군요.


    화면에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내가 납부해야할 모든 세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부가가치세네요.

    이제 납부를 위해 조회 결과 좌측에 있는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아래에 있는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참고로 전자 납부가 가능한 시간은 07시부터 23시30분입니다.

    그리고 22시에서 23시 30분 사이에 납부하실 경우

    익일 07시에 납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을 확인해주신 후,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용 약관 '모두 동의'를 체크해주신 후,

    결제 수단(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을 선택해줍니다.

    계좌이체 납부 시 납부 수수료 들지 않지만,

    카드로 납부하실 경우 납부 수수료가 추가로 결제됩니다.

    체크카드 납부 시 납부 세액의 0.5%를 추가 부담해야하고,

    신용카드 납부 시 납부 세액의 0.8%를 추가 부담해야합니다.


    저는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 할부로 내려고

    결제 수단을 신용카드로 선택하니

    위와 같은 수수료 안내 팝업 창이 뜨네요.


    먼저 카드 종류(개인카드, 사업자용 카드)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결제 카드사, 포인트 사용 여부, 할부 기간(자유롭게 선택 가능),

    카드 번호, 유효기간, 긴급 연락처를 입력해줍니다.


    카드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니

    위와 같은 안내 창이 뜨네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 세액의 0.8% 납부대행 수수료로 내야합니다.

    저는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655,520원인데요.

    추가적인 납부대행 수수료가 5,244원이네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총 납부세액은 660,764원이네요.


    마지막으로 세금 납부를 위해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줍니다.

    세금 납부에 있어서 공인인증서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로써 부가가치세 인터넷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세금도 낼 수 있어서 엄청 편하고 좋네요.






    부가가치세 모바일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이용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실행시켜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이 많이 업데이트 되었나 보네요.

    업데이트 내역이 크게 궁금하진 않으니

    아래에 있는 '건너뛰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홈택스 앱을 실행시켜주신 후,

    좌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인터넷 홈택스와 동일하게

    아이디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해줍니다.


    로그인 해주신 후,

    상단에 있는 '신고납부' 탭을 눌러줍니다.

    이어서 국세납부에 있는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눌러줍니다.

    해당 메뉴를 이용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군요.


    침착하게 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인증을 해줍니다.

    요즘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람은 드무니까 크게 당황하지 않으셨을 것 같네요.


    세금 전자 납부가 가능한 시간은 07시부터 23시 30분입니다.

    22시에서 23시 30분 사이에 세금을 납부하실 경우,

    익일 07시에 납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 납부 시에는 납부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 세액 기준이며 체크카드 0.5%, 신용카드 0.8% 입니다.


    납부할 세액을 조회해보니 부가가치세가 나오는군요.

    납부할 세액을 확인해주신 후,

    아래에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어서 납부 세액 입력해줍니다.


    '납부세액을 확인했습니다.'

    '전체 약관 항목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해주신 후,

    아래에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세금 납부는 홈택스 앱이 아닌 '모바일지로' 앱에서 진행됩니다.

    홈택스 앱을 닫지 않고,

    모바일지로 앱을 설치하고 실행시켜줍니다.


    모바일지로 앱을 실행시켜주신 후,

    본인인증 과정만 거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은 휴대폰 문자 인증으로 하시면 되며,

    본인 명의 휴대폰만 가능합니다.

    즉, 앱 내에서 휴대폰 번호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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