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취하방법

    일을 하고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게 되는 곳은 바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이다.

    임금 체불 신고는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넣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를 직접 방문해서 민원을 넣을 수 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며,

    근로감독관이라고도 부른다.


    필자도 임금 체불을 당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 체불 신고를 했고

    몇일 뒤 담당자가 배정되었다.

    나에게 배정된 근로감독관과 임금 체불 해결을 위해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상대방이 임금 체불을 깔끔하게 인정해서 다행히도 비교적 빠르게 일이 처리되었다.

    만약 내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때 적었던 임금 체불 금액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보통은 3자 대면으로 조사를 받는다.

    민원인이 3자 대면을 통한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각자 따로 조사받을 수도 있지만

    3자 대면으로 조사를 받아야 전체적인 일처리가 빠르다.


    아무튼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은 후,

    거의 한 달 만에 내 계좌로 임금 체불된 금액을 입금 받았다.

    상대방이 임금 체불 금액을 순순히 인정하긴 했지만

    사정상 지금 당장은 돈을 내줄 수 없다며

    시간을 조금 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임금 체불된 돈을 받기까지는 거의 한 달의 시간이 걸렸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상대방이 임금 체불을 깔끔하게 인정했기에

    서로 귀찮게 출석해서 조사받는 일도 없었고,

    전화 또는 문자 연락으로 일이 해결되어서 기뻤다.

    돈을 받았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임금 체불 민원 취하'









    노동청 임금 체불 민원 취하하는 방법

    # 고용노동부(온라인)

    임금 체불 민원 취하를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신 후,

    민원 > '민원마당 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해주신 후,

    이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 해주신 후에는 민원확인 > '나의 민원'을 눌러줍니다.


    취하하고 싶은 민원을 선택해주신 후,

    아래에 있는 진정취하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취하등록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맨 아래에 있는 취하 사유를 입력해줍니다.

    취하 사유 입력을 마치셨다면 마지막으로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민원(진정) 취하 신청이 완료되었네요.

    취하 신청은 즉시 처리되지 않으며,

    담당자 지정 및 연락을 기다려야합니다.


    취하 신청을 완료 직후에는 처리 상태가 '미접수'로 되어있어요.


    민원 취하 신청 다음 날 담당자가 지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지정되니까

    취하 신청의 처리 상태는 '접수'로 바뀌었네요.

    이 상태가 되었다면

    나에게 배정된 담당자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저는 임금 체불 민원을 넣었을 때와 같은 담당자가 배정되었더라고요.


    처리 상태가 접수로 바뀌니

    곧이어 근로감독관(담당자)님에게 전화 연락이 왔고,

    취하 처리해도 되는지 저에게 물어보시고

    최종적으로 해당 민원을 취하 처리해주셨습니다.

    임금 체불 미지급 신고와 취하 신청 민원 모두 처리 상태가 완료로 바뀌었네요.

    이로써 저의 임금 체불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임금 체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는데요.

    임금 체불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특히나 주휴수당 미지급이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은 아르바이트 또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만약 이 권리를 누군가 침해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근무하는 근로감독관들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편(약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만 있으면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만 있다면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최종적으로 임금 체불액 지급 판결이 났는데도

    사장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정부가 나에게 임금 체불액을 지급해주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으니 걱정마시고

    끝까지 싸우셔서 제대로 된 임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임금 체불로 마음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