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의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 # 생활정보
- 2018. 6. 20.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체크카드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에 적혀있는 유효기간은 말그대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신용카드는 전화로 신청해도 재발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체크카드의 경우 은행마다 전화로 카드 재발급 신청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전화로 카드 재발급이 불가능하시다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 체크카드 재발급도 보통은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의 사용 내역이 거의 없으시다면 은행 방문만 가능한 은행도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카드번호, 카드를 만든 년도, 유효기간, 이름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카드번호는 4자리씩 총 16자리가 기입되어있습니다.
그 아래에 카드를 만든 년도와 유효기간이 적혀있습니다.
2017NH의 뜻은 2017년에 농협에서 카드를 만들었다는 뜻이고,
옆에 유효기간은 11은 월을 뜻하고 22는 년도를 뜻합니다.
정리하면 이 카드는 2022/11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것이 이름(영어로 기입됨)입니다.
가끔씩 카드 결제를 온라인으로 결제를 진행하다 보면
MMYY를 순서대로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이때 입력해야할 정보는 1122(유효기간)를 입력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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