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및 신호위반 조회방법

    무인 단속 카메라가 있는 위치에서 신호 위반 또는 규정 속도위반을 하면 받게 되는 과태료 납부통지서(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이 과태료 납부 통지서는 교통 법규 위반이 적발된 이후 며칠 정도 지난 후에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 이 통지서를 받아보기 전에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최근 무인 단속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다.


     

    과속 및 신호위반 조회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무인 카메라 단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단속 사실을 조회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먼저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해준다.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신 후, 메인 화면 우측에 보이는 '최근 무인단속내역' 메뉴를 눌러준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비회원 로그인해준다.

     

    로그인까지 해주면 이렇게 최근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과속과 신회위반 등의 무인 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과태료 20% 할인 기간) 또는 1차 기간 내의 미납과태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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