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청구할인 내역 확인방법
- # 생활정보
- 2018. 12. 25.
관련글
클릭시 이동합니다 ▶ 체크카드 청구할인에 대해서 총 정리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가맹점들을 둘러보다보면 "카드사 청구할인"이라고 적혀있는 문구를 자주 보셨을겁니다.
특정 카드를 이용하면 얼마 이상 구매 시 몇 퍼센트, 몇 천원 등 청구 할인이 된다고 광고하는거 많이들 보셨을겁니다.
특정(신한,국민, 농협, 삼성, 현대 등) 카드 청구할인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모두 청구 할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체크카드는 청구할인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체크카드도 청구 할인이 됩니다!!
체크카드 청구 할인에 대한 정보 정리
1.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결제일이 있다.
2. 체크카드도 청구 할인이 가능하다.
3. 청구 할인이 되는 물건을 구매 및 결제를 했을 때
청구 할인이 되기 전 금액이 연결된 계좌에서 빠져나가며
체크카드 결제일에 모든 청구 할인 금액이 캐쉬백되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신용카드 청구 할인 내역을 확인한 모습입니다.
신용카드(삼성카드) 결제 내역을 보면 "결제일 할인"이라고 적힌 부분이 바로 청구 할인되는 내용입니다.
카드사마다 "결제일 할인"이라는 문구가 다르게 표기되기도 하지만, 단어를 비슷하게 쓰기에 딱 보면 아실 겁니다.
결제 금액은 58,117원이고, 청구 할인 금액은 406원입니다.
실제로 청구서에 청구되는 금액은 청구 할인 금액 406원을 뺀 57,711원이 됩니다.
체크카드 청구 할인 내역을 확인한 모습입니다.
위 사진은 체크카드(신한카드) 청구할인 내역 인데요.
일단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결제일이란게 있습니다.
따로 결제일을 설정하지않으셨다면 보통 10일로 설정되어있으실겁니다.
좌측에 보시면 "적립포인트"라고 적힌 부분에 있는 것들이 바로 체크카드 결제일에 환급되는 금액들입니다.
체크카드 결제일에 적립포인트를 모두 합산하여 1원 = 1P 비율로 환급해줍니다.
관련글
클릭시 이동합니다 ▶ KB 국민 체크카드 결제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신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이페이지 > My Report(나의 보고서)를 클릭해줍니다.
My Report 창 우측 아래를 보시면 "할인혜택내역"이 있는데요.
"할인혜택내역" 우측에 +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2018년 12월 결제일에 청구 할인된 금액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적립포인트에 적혀있는 것들은 체크카드 결제일에 청구 할인이 되어서 내 계좌에 입금될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급(예정)일 이라고 적힌 부분을 보면 2018.12.10일 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 말은 11월 카드 결제 내역들 중 청구 할인이 필요한 부분은 2018.12.10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11월에 적립된 포인트(청구 할인 금액)는 579+569+531+531 = 2,210P입니다.
2,210P가 현금 2,210원과 동일하며 이 포인트는 체크카드 결제일에 내 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청구할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