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티머니 소득공제 신청하기
- # 생활정보
- 2019. 2. 27.
오늘은 모바일 티머니 앱을 통해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높아졌습니다.
참고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택시비나 항공요금은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는 소득 공제율이 30%이지만, 대중교통은 이용액의 40%나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티머니를 쓰면서 대중교통 수단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소득공제 신청 및 등록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등록되고 나중에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포함되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때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을 제대로 이용하면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아무튼 결론은 "대중교통 소득공제 신청 및 등록은 무조건 해놓는 것이 좋다"에요.
아! 그리고 참고로 소득공제 등록 이후에 이용한 교통 대금에만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고
소득공제 신청 이전에 이용한 교통 대금은 아예 인정이 되지 않으며 소급 적용 또한 해주지 않습니다.
모바일 티머니 앱을 통해 소득공제 신청 및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스마트폰만 하나만 있으면 쉽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티머니 앱을 설치 및 실행을 해줍니다.
모바일 티머니를 실행시켜주신 후, 로그인을 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보이는 선 3개가 그어진 버튼(더보기)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뜰텐데요.
여기서 "등록/변경 신청"을 눌러주신 후
"소득공제 등록/해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소득공제 등록/해지 창이 뜹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를 받을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모두 입력해주신 후,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소득공제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뜬다면
소득공제 신청 및 등록은 완료된 것입니다.
제대로 등록이 되었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볼까요?
다시 한 번 소득공제 신청 및 등록 창에 들어가보니
제대로 소득공제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도 아니니 꼭 신청하셔서 작은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된 모습입니다.
위와 같은 모습으로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소득 공제 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제대상금액합계에 대중교통 이용 금액인 1,250원이 들어가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에서 받는 소득공제 혜택이 나와는 거리가 멀고 혜택 챙기기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마시고,
소득 공제가 되는 작은 항목들부터 하나하나 챙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만 해두어도 자동으로 자료가 등록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이상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소득 공제 신청 및 등록을 안 해놓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