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확인 제도 CDD(Customer Due Diligence)는 고객의 신원 확인과 거래 목적 그리고 계좌 실소유자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제도 적용 대상은 신규 계좌 개설, 일회성 금융 거래(고액 금융 거래 등)를 한 경우 등이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은행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 및 고객 확인 절차만 진행해 주면 된다. 만약 내가 갑자기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요즘은 국민은행을 잘 안 써서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할 일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국민은행을 이용할 일이 생겨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그런데 보통 때와는 다르게 1개의 알림이 와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