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선택약정할인 25% 신청 방법 (모바일)
- # 생활정보
- 2019. 6. 3.
오늘은 SKT 선택약정 할인 25%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T 단말기이면서
현재 24개월 약정이 만료되었거나
남은 약정이 6개월 미만이라면
위약금 청구없이
SKT 25% 선택 약정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 요금할인이 되는 대상 단말기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단말기가 25% 요금 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입니다.
25% 선택약정 할인 가능 여부 확인은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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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선택 약정 할인 신청 방법
#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
# 약정이 없는 폰만 신청 및 가입 가능
먼저 티월드(T world) 앱을 실행시켜줍니다.
로그인을 해주신 후,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을 눌러줍니다.
검색 창에 '선택약정할인'을 입력하고 검색해줍니다.
그럼 아래에 '선택약정할인제도'가 뜨는데
그것을 눌러줍니다.
1. (신규 단말)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는 사람
# 약정 할인이 없는 스마트폰
# 자급제 단말기
2. 중고 단말 (24개월이 경과된 스마트폰)
위 조건에 부합해야
선택 약정 할인 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줍니다.
현재 모바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렵고 힘드시다면
114 고객센터에 전화하셔도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12개월이나 24개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선택 후
아래에 '설정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 114 상담원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12개월이나 24개월이나
할인받는 금액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됩니다.
저는 가입 기간을 24개월로 선택했습니다.
이용 약관에 모두 동의해주신 후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가입하기'를 눌러주세요.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이 완료되었네요.
'나의 가입정보 확인하기'를 누르면
할인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다면
티월드 메인 화면 > 나의 혜택/할인 > '선택약정할인제도'로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T 약정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25% 선택약정할인 가입이 가능해요.
# 위약금 유예 제도
# 남은 약정이 6개월 미만일 경우만 해당
공시지원 할인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
기기 변경 또는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할 경우
따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즉, 위약금을 유예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재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다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유예받았던 기존 약정 위약금에
새로운 약정 위약금까지 모두 내야합니다.
현재 남은 약정이 있어서
모바일로는 신청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공시지원 할인 약정이 끝나지 않아서
위의 지원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 신청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약정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기 위해서
114로 전화를 해줍니다.
114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해줍니다.
상담원 연결이 되면
상담원에게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는데
선택약정할인제도를 가입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넘기면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이 완료됩니다.
약정이 아직 조금 남아있엇지만
큰 문제없이 선택약정할인제도(1년)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약정 기간 만료 전에
기기 변경 및 선택약정 할인 해지 시
유예받았던 위약금은 다시 토해내야합니다.
저의 선택 약정 할인 정보를 자세히 봤을 때 모습입니다.
'승계 / T지원금약정'이라는 내용이
목록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니 저는 잔여 약정 기간이 83일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선택 약정 할인 제도를 가입했네요.
선택약정할인 신청 이후
통신 요금 청구서의 모습
# 요금할인 > 선택약정할인
선택약정할인 가입 이후
요금 청구서를 확인한 모습입니다.
요금 할인 부분에 '선택약정할인'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바로 선택약정할인 25%가 적용된 모습입니다.
허나 지금은 순수 할인 금액이 25%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선택약정을 한달 풀로 채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현재 할인 금액이 이상한 것입니다.
즉, 5월 중간 쯤에 선택약정 가입을 했기 때문에
6월 요금 청구서에는 25% 할인 혜택에서 반 정도만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선택약정 25% 할인을 유지한다면
월정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25% 만큼이 할인 금액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이 글로 인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