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결정 금액 통지서 수령 (국세청)
- # 생활정보
- 2019. 9. 25.
저는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우편을 받고
19년 05월 08일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었습니다.
참고로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은 19년 05월 01일부터 31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장려금 결정 금액 및 지급일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던
19년 08월 27일에 심사 결과를 조회를 해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급이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0원이라는 결과를 모바일로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깜빡하고 공식적인 장려금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 했을 경우
공식적인 장려금 신청 기간을 지나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려금 10% 감액 지급 패널티가 있으니
웬만하면 공식적인 신청 기간 안에 하시길 바랍니다.
예) 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장려금 신청을 깜빡하고 못 했을 경우
19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 통지서를 수령하다.
# 국세청 우편
19년 09월 20일 금요일에 세무서에서 보낸 우편이 집으로 도착했는데요.
우편에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전에 모바일에서 심사 결과를 확인했던대로 장려금 결정 금액에는 0원이 찍혀있었죠.
근로장려금이 0원으로 결정된 근거가 아래에 적혀있길래 읽어봤습니다.
연간총소득(작년)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넘었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게 이유였습니다.
# 결정 근거 : 조특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
그리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한 안내문이 들어있었는데요.
안내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1. 단독가구이면서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 홀벌이 가구이면서 연간 총소득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
최소 3만원에서 최대 2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3. 맞벌이 가구이면서 연간 총소득이 3,600만원 미만일 경우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최종적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정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참고로 해마다 지급 기준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엔 문제없이 받았었지만
이번엔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관련 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자녀장려금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자녀 장려금입니다.
홀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이면서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 최종적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