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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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범칙금 차이

     

     

     

    # 과태료

    자동차와 관련해서 "과태료"라는 것은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무인 카메라를 통해 신호 위반, 과속, 주차 단속 등에 걸리게 된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과태료 납부 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렸듯 무인 카메라를 통해 적발하기 때문에. 적발 당시 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운전자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는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이죠.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위반 내역을 조회한 모습.

    위 사진은 실제로 무인 카메라를 통해 과속 단속에 걸렸을 때 납부한 과태료입니다. 20km/h 이하 과속이라 32,000원의 과태료를 맞았죠. 참고로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범칙금

    실제 범칙금납부 통고서(운전자), 범칙금 영수증서.

    자동차 차선 변경 위반 등 "범칙금"에 해당하는 것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는 상관없이 적발 당시 운전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칙금 적발 대상은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게 되고, 이후 "범칙금 납부 통고서(운전자)"라는 것을 받게 되죠. 그리고 보통 범칙금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만 적발되며, 적발 당시 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과태료는 벌점이 없죠.

    범칙금은 자동차 운행 관련 위반 사항을 경찰관이 직접 적발해 차량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적발 시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게 되고, 이후 범칙금 납부 통고서(운전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범칙금에는 벌점이 있습니다. (벌점이 없는 범칙금도 있긴 있음.)

    #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과태료나 범칙금은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

     


     

    범칙금을 내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요. 범칙금을 자주 내거나 중대한 위반인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납부하는 것도 해당됨.)

     

    범칙금 위반 내용별 보험료 할증률.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 20% 할증됩니다. 그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을 2~3회 하게 되면 보험료가 5% 할증되고,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면 10% 할증이 붙습니다.

    이처럼 교통 법규 위반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교통 법규를 최대한 잘 지켜서 범칙금 낼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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