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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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후로 필히 확인하는 문서이기도 하죠.

    해당 문서를 보면 건물 소유주는 누구인지, 해당 주소지 건물에 근저당은 얼마나 걸려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세 시에는 해당 건물에 근저당이 얼마나 걸려있는지 잘 체크해야지만 퇴거 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튼 이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은 인터넷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건물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주소지만 정확히 안다면 제삼자라도 누구나 문제없이 발급받을 수 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문서이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만약 집에 프린터기가 있다면 출력까지 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기가 없다면 PDF 파일로 저장 및 소유 가능)

    참고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모바일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열람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모바일 열람방법

     

    이 글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이 아닌 열람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해당 사이트 링크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후, 아이디 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해줍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 보이는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를 눌러줍니다.

    ※ 열람하기 ▶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열람용"이라는 워터마크가 붙음.
    ※ 발급하기 ▶ "열람하기"를 했을 때와 내용의 차이는 없지만 "열람용"이라는 워터마크가 붙지 않음.

     

    그리고 이어서 인터넷 등기소 문서 발급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모듈을 설치해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이 필요한 주소지 정보를 모두 입력해줍니다. 입력해야 할 정보는 부동산구분(전체, 집합건물, 토지, 건물)과 시/도(서울특별시 등) 그리고 등기기록상태(현행, 폐쇄, 현행+폐쇄) 마지막으로 주소입니다. 모두 입력해줬다면 우측에 보이는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참고로 이것은 부동산 구분 선택 시 도움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소재 지번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내가 검색한 대로 검색 결과가 나왔다면, 우측에 보이는 "선택"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집합건물의 전유세대 부동산 소재 지번 선택 단계입니다. 여기서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한 후, 우측에 보이는 "선택"을 눌러줍니다.

     

    등기 기록 유형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보통은 말소 사항이 포함된 "전부"를 선택합니다. 등기 기록 유형을 선택해줬다면 우측에 보이는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해줍니다.

     

    결제 대상 부동산을 확인한 후, 우측에 보이는 결제 버튼을 눌러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수수료 700원을 결제해줍니다. 결제 가능 수단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결제를 완료한 후,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 재열람이 가능하다는 안내 사항을 확인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열람/미발급 보기" 메뉴로 이동되는데요. 여기서 우측에 보이는 열람 버튼을 눌러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 "RPRTRegisterXctrl 열기"를 눌러줍니다.

     

    만약 위와 같이 윈도우 디펜더 방화벽 보안 경고가 뜬다면, 그냥 아래에 보이는 "액세스 허용"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실제 집 근처 등기소에 가서 발급받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등기부입니다.

     

    만약 해당 건물에 대지권이 있다면,  표제부에서 대지권 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지권의 표시)

     

    등기부등본 발급용이 아닌 열람용도 프린트 출력 또는 PDF 파일 저장이 가능합니다. 프린트 출력을 원한다면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 기기를 선택해주면 되고, 등기부등본 PDF 파일 저장을 원한다면 Microsoft print to PDF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열람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로는 무료로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필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열람은 "인터넷 등기소 > 로그인 > 등기열람/발급 > 열람하기 > 재열람하기"로 가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측에 보이는 "재열람 (열람)"을 누르면 아까 열람했던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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