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신청)

    확정일자라는 것은 내가 세들어살고 있는 집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위한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확정일자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센터(읍, 면, 동사무소)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챙겨야 할 준비물은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1000원 이하의 수수료입니다.

    확정일자 부여는 즉시 처리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와 계약서 스캔본 그리고 5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은 365일 24시간 가능하지만

    확정일자 부여 처리는 평일 근무시간 내 16시 전에 신청해야지만

    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신청 접수를 하거나

    평일 16시 이후에 부여 신청할 경우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정말 급하게 확정일자 부여가 필요하다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즉시 부여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로 가셔야하고,

    등기소는 아무대나 가셔도 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주소는 www.iros.go.kr 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신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아이디가 없다면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에 마우스 커서를 대고

    이어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시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아래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해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신규' 버튼을 눌러줍니다.


    계약 구분(신규/재계약)부동산구분(건물/집합건물)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주택의 소재지인 주소를 입력해줍니다.


    주택의 소재지인 주소를 찾았다면

    아래에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우측에 있는

    '부동산 검색'을 눌러줍니다.

    결과가 '확인'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시고

    '저장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계약정보 입력단계입니다.

    주택 유형, 계약일, 면적,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구분(임대인/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두 입력해줍니다.

    참고로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모두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를 각각 모두 입력해주었다면

    우측 하단에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청인정보 입력 단계입니다.

    본인의 정보들을 모두 입력해줍니다.

    참고로 휴대폰번호(SMS수신 체크까지)나 이메일을 입력하면

    확정일자 신청 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계약증서(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계약증서 파일첨부 또는 스캔 버튼을 눌러줍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줍니다.

    참고로 원본 계약서를 칼라로 스캔해야합니다.

    사본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흑백으로 스캔하면 안 됩니다.


    스캔을 완료했다면 JPG 파일로 저장해줍니다.


    '파일추가' 버튼을 눌러 파일을 첨부하고

    아래에 '전자파일업로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시스템을 통하여 첨부 이미지 크기 조정작업을 진행하시겠습니까?'에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원본 주택 임대차 계약서 칼라 스캔본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계약증서 업로드를 완료했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줍니다.


    신청서작성 내역 창입니다.

    문제가 있는 내용이 없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면 '수정' 버튼을 눌러서 내용을 수정하면 됩니다.

    이제 수수료를 결제해줄 차례입니다.

    신청수수료 결제대기에 있는 1건의 신청서를 체크해주신 후,

    우측 하단에 '결제' 버튼을 눌러줍니다.


    원하는 결제 방법을 선택해줍니다.


    저는 금융기관 계좌이체 방법으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수수료 500원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수료 결제를 완료하니 신청수수료 결제대기에서

    신청서 제출대기로 상태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청서 제출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로만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봤던 유의사항 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읊어드리자면

    평일 16시 이전에 신청해야지만

    당일에 바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16시 이후에 신청서를 접수하실 경우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찬찬히 읽어보신 후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첨부된 계약서에 문제가 없다면 '첨부 계약증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을 눌러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확정일자 신청서 접수 및 제출이 완료되었네요.


    신청서 접수 및 제출을 완료했으니

    확정일자 부여를 처리해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저는 신청서 접수 및 제출을 10월 13일 일요일 21시에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공휴일이고 시간도 늦었기 때문에

    당일에 처리되진 않았네요.

    제가 신청한 확정일자는 다음날 10월 14일 월요일에 처리될 것 같네요.





    확정일자 부여 완료

    # 확정일자 출력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되자 이메일로 알려주네요.

    신청일시는 10월 13일 일요일 오후 9시

    처리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18분이네요.


    확정일자 신청 결과를 담은 내용입니다. (이메일)

    처리결과가 '부여완료'로 확정일자 처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출력해줍시다.


    확정일자에 마우스 커서를 대고

    계약증서에 있는 '미발급내역 보기'를 눌러줍니다.


    미발급내역 보기 메뉴로 들어오니

    확정일자 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었네요.

    이제 확정일자 발급 및 출력을 해야하기 때문에

    프린터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해주시고

    '발급'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해관계자구분(임대인/임차인/신청인)을 해주시고,

    확인 매체를 선택해줍니다.

    저는 공인인증서로 선택했습니다.


    <이해관계자구분>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해주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계약증서 발급' 버튼을 눌러주신 후,

    출력한 프린터를 선택해줍니다.

    이어서 '출력'을 눌러주세요.

    참고로 발급 불가 프린터라면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프린터는 캐논 E400입니다.


    계약증서 발급 및 출력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출력된 결과물을 확인해볼까요?


    출력한 결과물을 보니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문구 및 날짜와

    확정일자 번호가 적혀있는 도장이 찍혀있네요.

    참고로 해당 문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받은 것과 동일하게

    대출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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