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방법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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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 [# 생활정보] -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방법


     

    개인통관 고유부호 불일치 시 받게 되는 알림톡

     

    인터넷으로 해외 직구할 때 필수로 입력하게 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해당 부호는 "P123456789012"과 같이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자리별 뜻은 P(개인부호), 12(발급년도), 34567890(부여번호), 2(오류검증부호)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인데요. 이 고유번호를 통해 수입된 해당 물건이 누구 것인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개인통관 고유부호 없이 해외에서 들어온 물건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물건은 발송지로 반송되거나 폐기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배송된 물건을 온전히 집으로 배송받으려면, 주문한 사람의 정보와 일치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문한 사람의 정보(이름, 연락처)와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통관 및 배송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문한 사람의 정보와 개인통관 고유부호에 등록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물건은 위와 같이 수입통관 대기 중 상태로 전환되며, 주문자에게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전화로 연락해 주문자의 정보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주문자 정보 재확인 후, 큰 문제가 없다면 통관 및 배송은 문제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방법

     

     

     

    개인통관 고유부호 신규 발급 및 조회는 PC 또는 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고유부호 발급 수수료는 무료)

    <관세에 대해 주의할 점>
    1. 국내로 들어오는 물건이 200달러(미국) 또는 150달러(그 외 국가)가 넘을 경우, 관세가 붙습니다.
    2. 관세청이 제시한 관세를 내지 않으면 해당 물건은 국내로 통관되지 못하며, 배송 또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모바일 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만약 사이트 주소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화면에 보이는 "신규발급"을 눌러줍니다.

     

    본인 인증 수단(휴대폰 인증, 간편인증)을 선택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PC로 접속해서 이용할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이 가능함.

     

    본인이 선택한 수단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해줍니다.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이렇게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화면으로 이동되는데요. 여기서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아래에 보이는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완료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참고로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며, 추가로 뒤에 숫자 12자리가 붙습니다. (총 13자리)

     

    만약 발급받은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까먹었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만 해주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를 위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이는 "조회"를 눌러줍니다.

     

    본인 인증 수단(휴대폰 인증, 간편 인증)을 선택한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PC로 접속할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이용이 가능함.

     

    이어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인증번호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복사를 누르면 입력이 필요한 곳에 더 쉽게 입력할 수 있어요.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록 정보 변경 방법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듯, 20년 12월 01일부터 세관법 개정으로 인해 해외 직구 시 주문자 정보와 개인통관 고유부호에 등록된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수입 통관이나 배송이 불가능합니다.

    해외 직구 시 정보 불일치로 통관이나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는 주문자 정보와 개인통관 고유부호에 등록된 성명이나 휴대폰 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개명을 했다거나 휴대폰 번호를 변경한 경우에 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전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아놓고, 그 이후에 개명이나 휴대폰 번호 변경을 했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록 정보도 똑같이 업데이트해줘야 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에 등록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싶다면, 고유부호 조회 화면에서 "변경"을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정보 수정) 화면.

    여기서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최신 정보로 입력하고 아래에 보이는 변경 버튼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분에 보이는 "(선택사항)본인의 통관고유부호로 수출입 신고가 발생하였거나, 통관고유부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SMS로 알림메시지를 받겠습니다."를 체크해주면 나중에 통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연락 및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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