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휴대폰번호 등록하기 (국세청 홈택스)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식당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할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국세청에서 발급해주는 현금영수증 카드가 없어도

    휴대폰번호만 입력해도 쉽게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왜 번거롭게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이유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이유로 판매 사업장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판매 사업장에서 소비자가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하면 국세청에 전산으로 소득 기록이 남습니다.

    그럼 그 소득만큼 올바르게 세금을 내도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 사업장에서 소비자가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면 국세청 전산에 잡히지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했던 현금만큼은 국세청에서 알 수 없으니,

    판매 사업장에 그만큼의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탈세입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내야 할 세금을

    사업장에서 현금은 소득신고를 하지않는 편법으로 덜 내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정부로 걷히는 세금이 더 적어지니까 이걸 막기위해서 현금영수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두번째 이유로 정부에서 만든 현금영수증 제도의 혜택때문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연말정산 때 내가 냈던 세금들이 많으면 돌려받고, 냈던 세금들이 적으면 더 내야 합니다.

    이걸 어떤식으로 연말정산 때 계산하느냐?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소득공제 항목을 고려하지않고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매달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때는 근로자의 여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고려해서 1년치 세금을 다시 새롭게 계산합니다.

    매달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냈던 원천징수 되었던 세금 1년치와 연말정산으로 새롭게 계산된 세금1년치와 비교합니다.

    연말정산 후 마지막으로 비교해서 내가 냈던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받고, 내가 냈던 세금이 적었으면 더 내야합니다.

    연말정산시 여러가지 소득공제 항목들이 있지만, 얼마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는지도 어느정도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결론은 현금 영수증 발급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않으면 본인만 손해라는 겁니다.






    현금영수증 휴대폰번호 등록하기

    #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먼저 네이버에 홈택스라고 검색하신 후,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클릭시 이동합니다.


    홈택스 메인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로그인 창이 뜰겁니다.

    홈택스 회원이 아니시라면 회원등록을 해주신 후, 로그인 해주세요.


    조회/발급 창에서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눌러줍니다.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창이 뜨면 아래에 휴대전화번호 입력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등록하기를 눌러주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휴대폰 번호만으로 현금영수증(소등공제용) 발급이 가능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