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나 버스, 길거리, 특정 장소에서 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을 주운 사람이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맡긴 경우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 습득물 목록에 등록되며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물 신고도 가능합니다. 분실물 신고는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들을 적어서 글을 올리는 것인데요. 주인을 모르는 물건을 주운 사람이 유실물 통합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분실물 신고 목록을 보고 관할 관서로 연락하면 분실물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처리해주죠. 물론 주인을 모르는 물건을 습득한 사람이 사이트에 있는 분실물 신고 목록을 보고 관할서에 연락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확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