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조회방법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은 무인 단속 카메라, 단속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 단속 차량(2번째 촬영 시),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 지자체 단속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 자동차와 4톤 이하의 화물차의 경우 4만원이며, 승합차나 4톤을 초과한 화물차는 5만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첫 단속 이후 2시간 경과 시에도 그대로라면 1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참고로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8만원이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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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또는 신호위반 조회하기



     

    주정차 위반 조회방법

    # PC # 모바일

    불법 주정차 단속 확인은 PC(위택스 홈페이지)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할 수 있다.

     

    먼저 PC에서 확인하는 방법이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준다.

     

    납부하기 메뉴에 있는 '지방세외수입'을 눌러준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준다.

     

    조회 기간을 입력한 후, 아래에 검색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통해 주정차 위반 단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저는 조회해보니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것이 1건 있다고 나오네요.

     

    스크롤을 아래로 조금 내리면 단속 정보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원래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인데. 지금은 사전 통지 기간이라 20% 할인된 32,000원이다. 참고로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사진은 과태료 통지서 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색결과 납부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팝업 창이 뜬다. 이것은 과태료 납부 창이다. 본인 명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할 수도 있고, 타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실을 확인해보자. 스마트위택스 앱을 실행시켜준다.

     

    앱을 실행시킨 후, 로그인을 해준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로 하면 된다.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 선이 3개 그어진 것(전체 메뉴)을 눌러준다. 그리고 조회 납부 메뉴에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회 납부'를 눌러준다.

     

    불법 주정차에 단속이 되면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나온다. 아래에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모바일로도 납부 가능하며, 본인 또는 타인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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