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터넷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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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알아보기

     

    주민세는 국세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매년 8월에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개인분)를 내게되는 사람은 등본상 세대주이며, 과세 기준은 7월 1일입니다.
    주민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3. 미성년자 (성년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4. 납세자와 주소지,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직계비손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

     

    주민세 인터넷 납부하기

     

     

     

    주민세는 1년에 1번 8월에 납부해야 하며, 주민세 납부는 인터넷(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는 이번에 모바일 앱을 통해 납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위택스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해줍니다.

     

    스마트위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카카오톡 등),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 보이는 조회 및 납부를 눌러줍니다.

     

    납부할 세금이 위와 같이 조회된다면, 아래에 보이는 납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타인납부(타인 명의 계좌 또는 카드 납부)인지 회원납부(본인 명의 계좌 또는 카드 납부)인지 선택해줍니다.

     

    납부시스템 약관에 동의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납부방법(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을 선택해줍니다.

    ※ 주민세도 납부 기한이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연체"가 되어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세도 잊지 말고 납부해줘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를 완료한 모습입니다. 주민세 아시다시피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카드 결제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내는 세금은 카드 결제 시 카드 결제 수수료가 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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